이번 Issue Focus에서는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외국인이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한 실무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하면, 원고는 정해진 기간 내 현금공탁 등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종료하여 내용상 담보의 필요(사유)가 소멸된 경우,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3자공탁 후 담보취소 신청시 신청인 지정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 다루어졌던 "사례 분석"을 포함하여 외국인(외국법인)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쟁점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아래 "read more"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