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Issue Focus에서는 법무법인 시헌이 수행한 "주식회사의 해산/청산 절차"에 대한 실무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회사의 “해산(Dissolution)” 및 “청산(Liquidation)”은 존속 중인 회사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통상 업황 부진, 설립 목적 달성(예: PF사업의 SPC 청산) 등을 이유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517조 제2호)로 회사를 소멸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정관상 존립기간 만료에 따라 회사를 소멸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1호).
'파산'으로 인하여 회사를 해산/청산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여 회사를 소멸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 정하는 해산 및 청산 절차에 따라서 회사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회사의 잔여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회사가 한국 자회사를 철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사 설립은 통상 서류 준비 후 1~2주 이내 가능한 반면, 해산·청산은 법원·등기소 신고, 최고, 공고 등을 거쳐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시헌이 실제 수행한 주식회사 해산·청산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 드리고자 하며 해당 내용은 아래 "read more"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