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헌의 주성훈, 이용준 변호사가 코스닥협회의 의뢰를 받아서 원고를 집필한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및 사채 발행 매뉴얼"을 보내드립니다. 상장회사에서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려는 분들은 본 매뉴얼을 다운받으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헌은 상장회사, 비상장회사의 주식, 사채 발행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은 물론, 관련 상업등기업무, 외환신고업무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식, 사채 발행실무를 담당하시면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변경등기 또는 외환신고가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시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