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헌은 Issue Focus를 통해서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방법 및 절차, 자기주식의 소각에 관한 내용을 2회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호에서는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렸으며, 이번 호에서는 주식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 처분하거나 또는 소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Issue Focus에서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법 및 이에 따른 변경등기를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주식회사가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으므로, 자본금 감소의 절차 및 방법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실제 업무사례에서 처리하였던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이후 해당 자기주식의 소각 및 이에 관한 변경등기시 유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