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Issue Focus에서는 한국의 상표공존제도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여러 논란 끝에 한국에서 시행된 상표공존동의제도는 선등록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후속 유사상표도 등록이 가능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공존동의를 해주는 순간, 양측 모두가 후속 상표 출원 시 상대방의 동의에 다시 묶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등록 후에도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나 취소심판 위험이 남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상표공존동의제도의 핵심적인 쟁점과 실무자들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한 분석글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바로가기 [상표공존동의제도에 대한 실무적 유의점]
최영휘 변호사/변리사 (yhchoi@sih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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